국토교통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건설사에 부과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13일 이전에 담합 판정으로 인해 건설사가 처분받은 입찰참가제한을 비롯해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이 14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담합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가 제한된 건설사는 모두 78곳에 달한다. 이들 중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업체는 26곳, 100위 이내 업체는 53곳이나 된다.
이번 행정제재처분 해제는 상위권 대형 건설사들이 그동안 제제조치로 인해 해외공사 등의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해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즉각 환영 의사를 전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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