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안 성립을 위한 '의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회사무처는 13일 “새정치가 지난 6일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을 검토한 결과,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든 의안은 발의·형식·성립 등 3대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 중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사무처의 결정에 여·야 모두 입을 닫았다. 새누리 김문규 대표와 새정치 유병국 대표는 사무처의 보도자료 배포 후 연락이 두절됐다. 담당 사무처 직원은 이날 오후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새정치는 의장의 회의규칙 위반과 최근 안희정 청문특위로 논란이 된 3농특위 구성과정의 법령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는 지난달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의장이 표결 직전 특위구성위원선임안을 단말기에 등록하라고 운영요원에게 지시한 것은 회의규칙 제13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3농특위는 특별한 사안이 아닌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새정치와 반대 입장이다.
특위 구성의 경우 법률자문변호사나 입법 고문 등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특위구성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이번 특위 구성안은 본회의 절차에 따라 의원 개개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장 단독 추진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