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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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한다

최대 30억원 … 지자체 최초 연말까지 조례제정 등 보완

  • 승인 2015-08-13 15:07
  • 신문게재 2015-08-14 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전향적 지원안을 도입한다.

연말까지 전국 대상 기업 표본 추출과 실질적 검증 시스템 마련, 예산확보 등의 세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13일 보람동 본청에서 제55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속 기업의 지방투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미래 자족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우선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전향적 지원안으로 요약된다.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60명 이상 등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토지매입비 50%와 설비투자비 중 10억원 초과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최대 한도는 30억원 범위에서 시비로 직접 지원한다.

통상 3년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에 오르는 점을 감안할 때, 역발상의 틈새 전략을 택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또는 기존 조례의 경우, 창업 후 3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시행착오와 위험부담 소지를 안은 만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가치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평가를 전제로, 평가점수 70점 이상 우량기업에 한해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선한다.

유망 창업기업의 선제적 유치 성과를 목표로, 오는 10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11월 지원을 본격화한다.

기존 토박이 기업의 관외 유출 방지와 지속 성장 도모를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증설 투자규모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비 10억원 초과액의 10% 범위 내 최대 10억원 지원을 공언했다.

이는 연말까지 조례개정 완료를 통해 내년 지원을 가시화했다.

이재관 부시장은 “혈세낭비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 이행실태 점검 등의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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