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회장 '광복절 특사'/연합뉴스 제공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4일자로 단행하기로 의결했다.
관심을 끌었던 경제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14명만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막판에 제외됐다.
이로써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구속된 지 3년6개월만에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사면)대상 경제인을 엄격히 선별했다”면서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5년 내 특별사면 받은 자 등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사면에 관해 누리꾼들은 “최태원 광복절 특사, 역시 예상대로”,“최태원 광복절 특사, 김승연 회장은 안됐네”, “최태원 광복절 특사, 경제인 특별사면 없다더니”, “최태원 광복절 특사, 유전무죄 무전유죄”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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