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발생원인 절반 '진로변경'… 가해자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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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발생원인 절반 '진로변경'… 가해자 특징은?

경찰청 7월 한달간 280명 검거… '회사원·남성' 최다

  • 승인 2015-08-12 18:53
  • 신문게재 2015-08-13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보복운전 발생원인 /연합뉴스 DB
▲ 보복운전 발생원인 /연합뉴스 DB

보복운전 범죄는 차량 운전 중 '진로변경'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10명 가운데 3명은 회사원이고,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 행위를 전국적으로 집중단속한 결과, 총 273건 280명을 검거했다. 이중 보복운전을 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성분석 결과,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은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가 47.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27.1%), 서행운전 시비(8.1%), 끼어들기 시비(3.7%), 기타(10.6%) 순이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고의급제동이 5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차량으로 미는 행위(16.8%), 지그재그로 방해(9.2%), 운전자폭행(6.2%), 운전자 욕설(4.8%), 기타(9.5%)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35.4%로 가장 많았고, 택시·버스·화물차 운전 등 운수업의 경우도 16.4%를 차지했다. 또 자영업이 13.6%, 무직 10.7%, 전문직 1.8%, 기타 22.1%였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5.2%를 차지했고,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가 11.7%, 인적 피해가 10.2%, 인적·물적 피해 동시발생 3.3%로 확인됐다.

가해 차종의 경우 승용차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승합차가 11.7%, 화물·특수차량 11.4%, 택시 5.3%였다. 피해 차종은 승용차 65.9%, 택시 10.9%, 노선버스 7.5%, 승합차와 화물차가 각각 6.7%로 집계됐다. 택시·버스의 경우 가해 차종보다 피해 차종의 비중이 높았으며, 화물차의 경우 가해차의 비중이 더 높았다.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98.2%)이었고, 여성은 1.8%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13.1%로 높은 편이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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