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13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은 1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1일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돼지농가에서는 환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모돈 등 1450여마리가 소사해 2억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30일에는 홍성군 홍북면의 한우농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한우 32마리가 소실되는 등 1억4000여만원의 피해를 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축사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모두 48건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18건(38%)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용접과 절단,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4건(29%)을 차지했다.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 내 전기시설, 배선 등은 반드시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배선 피복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용량을 무시한 배선연결은 피해야 한다.
또 배전반, 분전반, 환풍기 등 전기기구는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해야 하며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돼 있는 전선은 배관 내에 설치해야 한다.
축사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하거나 쓰레기소각 등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곳으로 불씨가 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축사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고압세척기 등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은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 농·축협 및 관련 단체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수칙을 의용소방대원 및 마을 이·통장들과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와 무관심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이 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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