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치료감호소 내부 모습 /법무부 제공 |
치료감호소는 교정시설이 아닌 치료재활기관으로 등록된 탓에 전문적인 교도관이 없고 간단한 감호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나서는 실정이다. 특히, 치료감호소 한 병실에 정신장애 범죄자가 평균 75명씩 생활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도 부족하다는 고질적 문제도 안고 있다.
공주 치료감호소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을 보호구속하는 전국 유일의 치료재활기관이임에도 과밀한 수용환경, 부족한 의료진, 가족 및 지역사회와 단절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범죄를 범한 자가 정신장애 등으로 책임능력이 미약해 형벌을 적용할 수 없거나 형벌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하는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용된다. 정신분열증과 정신지체, 알콜중독, 정신성적장애자 등1200여명이 치료감호소에 보호구속돼 있으며 살인ㆍ폭력ㆍ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렀다.
치료감호소의 잇단 탈주사건은 감호소 내에서 치료하기 힘든 진료를 민간 병원에서 진행하는 와중에 발생했다.
문제는 범죄를 저질러 보호구속된 정신장애인을 감독하고 도주를 예방하는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맡고 있다는 점이다.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와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재활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에는 교도관이 없다.
감호소 내에서 범죄 저지른 정신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살피던 간호조무사가 감호소 밖에 나와서는 수형자를 일반병원까지 호송하고 수갑 등을 사용해 도주를 예방하는 감호업무까지 맡는 것.
지난 9일 발생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의 탈주 현장에서도 50대 간호조무사 2명이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 감호를 하고 있었으며, 지난 5월 발생한 탈주사건 역시 도주를 막는 일은 진료를 돕는 간호조무사 몫이었다. 일반적 범죄 수형자가 수감된 교도소에서는 외래병원에 나갈 때 최소 2명의 교도관과 병원 수납 전담요원 1명이 동행한다.
또 공주 치료감호소는 정원 900명을 이미 초과해 1200명의 정신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의사는 정원 18명보다 적은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병실 한 공간에 정신장애인 평균 75명이 수용돼 있으며 1인당 수용면적 3.2㎡ 정신보건법령상 기준(4.3㎡ㆍ60명 이하)을 위반하고 있다.
공주치료감호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외부 진료 나가거나 재판 받을 때 감호를 담당하는데 조무사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있다”며 “수용인원은 해마다 15%씩 늘고 있어 인력과 시설에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태구ㆍ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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