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달부터 금융위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ㆍ금전제재 중심으로 제재의 축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의 금융권 수수료ㆍ금리 등을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
보수적 여신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평가와 면책제도 실태점검을 면밀히 진행한다. 다음달부터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독려하기 위해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규제, 시장질서ㆍ소비자규제, 금융규제 운영규정 등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이달부터 금융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개입없이 은행은 수수료ㆍ금리ㆍ배당을 정할 수 있다. 사회공헌ㆍ정책상품을 자율적으로 높일 수 있게 유도하고 과도한 실적 점검도 금지한다. 자율성을 확대하는 만큼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
금융투자업권은 9월부터 기업 대출 기능을 강화 시키고 실물 자금 공급을 확대시킨다. 특히, 자문ㆍ신탁ㆍ일임 등을 통해 종합적 자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저금리 시대 다양한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보험권에서도 업계 자율성을 확대시킨다. 보험사는 보험상품 출시와 보험가격을 사전신고 방식이 아닌 사후보고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등 판매 채널을 정비한다.
금융지주는 업무위탁과 겸직을 허용한다. 또 핀테크, 리츠 등 금융ㆍ실물 융합업종의 자회사 편입을 명시적 허용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금융기술 체계화와 외연확대,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와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금융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하반기 금융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최소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