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해 1만479필지를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 중 1000필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해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 44필지를 찾아냈다.
이는 당초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닌 순수 일본인 재산으로서 사인이 특조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다.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는 소유권 반환 소송 등 국가 환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샘플조사에서 제외된 9479필지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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