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적 비용 절감과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도는 올 초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민원 사전심사청구제의 적용 사무를 기존 13종에서 16종으로 늘렸으며,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민원인의 여론을 수렴해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미리 충남넷 홈페이지에서 대상 민원사무인지를 확인하고 민원실을 방문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부서는 15일 이내에 인허가 가능여부와 보완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해 민원처리기간이 이전보다 약 5~7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