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와 교육주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종시교육감의 고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칙'을 누리집(www.sje.go.kr)을 통해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고교상향평준화 추진을 위한 세부 규칙안으로, 하반기 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해제 시 반드시 대학교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조사내용에는 학교군 설정과 학생배정법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비롯해, 학교간 거리와 교통 발달 정도 등에 비춘 통학 가능 여부,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 및 고교 입학 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등이 포함되야한다.
더불어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도 실시해야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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