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구도심을 중심으로 확산된 난개발 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하는 취지를 담고 있고, 민선 2기 100대 과제 중 하나다.
3만㎡ 이하 규모에 30호 내외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9월말까지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1~2개 시범단지를 선정한다.
내년 상반기 사업 착공이 가능한 실수요자와 완공 후 조속히 입주 가능한 신청자를 우선 순위에 둘 예정이다. 부지 분양만 받고 차일피일 사업을 연기함으로써, 시세 차익만 취하려는 행태는 허용치않을 방침이다.
최종 선정 기업·단체·개인에게는 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 제2항)상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와 함께 필요시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규모 완화안은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000㎡에서 3만㎡ 미만, 생산관리지역에는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요약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전자우편(ameba1209@korea.kr) 또는 우편(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과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문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044-300-5272)으로 하면 된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내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분양과 입주 등 본모습은 2017년 상반기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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