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내버스 업체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가 심한 구간을 조사했다”며 “이달 중으로 장비 이설을 마치고, 9월 예고운행 후 10월부터 본격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는 달리는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및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2008년 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3개 노선 단속을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했으며, 현재 45대를 장착해 15개 노선에서 단속 중이다.
시는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행2, 102, 103, 105, 106, 201, 301, 311, 601번 등 6개 노선은 단속을 유지하고, 인력중복 단속 등 급행3, 108, 211, 315, 511, 514번 노선은 폐지한다.
불법주정차가 심한 구간으로 조사된 314, 316, 602, 603, 604, 605, 611, 612, 613, 617, 619, 703, 802번 등 13개 노선은 신규 단속 노선으로 추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노선 변경을 계기로 관내 91개 시내버스 노선 중 지선도로를 포함한 22개 노선에 대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일제 단속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24대의 단속카메라로 8개 노선을 단속할 당시 실적은 11만1831건을 적발했으며, 단속카메라가 45대로 확대된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5만6833건, 18만4412건을 단속했다.
그러나 2013년 10만580건으로 단속 건수가 급격히 줄었고, 지난해 또한 10만2581건으로 집계되면서 단속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영춘 과장은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류소 출발ㆍ도착시간의 정시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길을 막고 있어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에 앞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선진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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