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돼 매월 10만원의 저축을 할 경우 본인 저축액의 1대 1매칭으로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3년 가입시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합친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동주민센터나 중구 사회복지과(☎ 042-606-7413)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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