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축하하고 내수 활성화 차원의 조치라고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게 법원 종사자들의 푸념.
통상 재판 일정은 수십일 전에 잡히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선 내부적인 조율과 함께 피고인 및 변호인, 검찰 등에 일일이 통보가 불가피한 상황.
법조계 한 관계자는 “14일 하루에만 수백 건의 재판이 잡혀 있다”며 “이것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절차가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토로.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