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조계 “ 성폭행범 피해여성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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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조계 “ 성폭행범 피해여성 국가가 배상해야”

법무부 관리·사후대응 문제 지적

  • 승인 2015-08-11 18:16
  • 신문게재 2015-08-12 7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치료감호소 감독관의 소홀한 감시를 틈타 도주한 특수성폭력범 김선용(33)씨가 28시간의 도피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른 가운데 피해 여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치료감호소와 상부기간인 법무부의 소홀한 사전 감시와 허술한 사후 대응이 사건을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시민과 지역 법조계에서는 국가가 A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김씨는 지난 9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서 탈출해 이튿날인 10일 오전 대덕구 한 상가에 침입해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지역 한 법조인은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은 밝혀내야 하는 사실이지만 기관의 사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피해 여성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법무부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를 위로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중략)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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