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벗어난 탈주 수형자는 거리의 시민에게서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고 택시를 타고 5㎞ 떨어진 누나의 집까지 이동한 후 뒤늦게 검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수형자 탈주사건에 대해 본보가 지난 10일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잘 모르겠고,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공주치료감호소 수형자가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 병원 밖으로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복을 입은 수형자는 치료감호소 계호요원을 따돌리고 병원을 빠져나와 거리에서 여성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했다.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돌려주고 나서 탈주 수형자는 서구 변동에 있는 누나의 집까지 택시를 잡아타고 최소 5㎞를 도망쳤다.
전화기를 빌려 준 여성은 병원복을 입은 남성이 급하게 휴대폰을 빌려 통화 중 '탈옥'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말하고 쫓기는 몸짓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중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경우 수용되는 전국 유일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수형자의 탈주는 사회적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탈주 수형자는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15분간 이동해 서구 변동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붙잡혔고, 검거는 치료감호소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 한 관계자는 “당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도주 수형자가 목적지에 도착해 치료감호소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후여서 더이상 개입할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특수강간범의 탈주사건과 같은 일이 지난 5월에도 똑같이 있었고 시민 신고로 사건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주치료감호소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난 10일부터 요청했으나, “인사이동한 지 얼마 안 돼 잘 모르겠다. (탈주가 있었는지)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때문에 치료 차 병원에 입원한 치료감호소 수형자의 탈주사건이 있었음에도 보고되지 않았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임병안ㆍ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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