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출된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 방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 등 모두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2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광역 45~55%, 기초 75~85%, 조림사업 보조율은 장기수 70%, 큰나무 50%로 의결했다. 이는 총 130억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또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향후 예방접종 항목 추가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요인 발생 시, 보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데 합의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집행구조 및 지방교부세 개선안, 지방공기업 혁신안을 각각 보고했다.
지자체 재정누수 근절을 위한 집행구조 전면 개선과 함께 세출 효율화 및 세입확충 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등 구조개혁, 부채감축, 부실 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구, 사업실명제 도입 등 제도혁신의 차질없는 이행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황교안 총리는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사회복지 수요 급증추세를 고려했다”며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병행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 등이 병행되야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본 위원회가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만큼, 중앙과 지방간 가교 및 공론화 장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움직임과 취지가 지방까지 깊숙히 전달되지 못한 모양새다.
세종시 관계자는 “본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지방의견 수렴 등의 과정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날 회의결과를 놓고 개선안 등 지자체가 대응가능한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란 의견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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