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대상은 국가기준점 1979점(삼각점 1073점, 수준점 584점, 통합기준점 322점), 지적측량기준점 13만7011점(지적삼각점 340점, 지적삼각보조점 2133점, 지적도근점 13만2557점)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망실 또는 훼손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측량기준점은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며 각종 건축물, 도로, 제방 등의 공사 시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중요시설물이다.
도는 조사결과 망실ㆍ훼손된 측량기준점에 대해서는 공사 승인 또는 준공자료를 통해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케 하고, 지속 보존가치 없는 측량기준점에 대해서는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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