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기소유예 이유, 어린이집 인증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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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기소유예 이유, 어린이집 인증취소는 위법”

권익위 행정심판 결과 “아동학대는 해당 안돼”

  • 승인 2015-08-09 17:09
  • 신문게재 2015-08-10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A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가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혼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육교사 B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B씨의 행위가 영유아들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훈육 방식으로 봤고 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A 어린이집 대표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다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도 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냉정했다. 복지부는 보육교사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A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 결정한 것.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육교사 B씨의 훈육방법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영유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어린이집 대표자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교사 B씨의 기소유예 처분만을 이유로 A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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