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A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가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혼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육교사 B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B씨의 행위가 영유아들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훈육 방식으로 봤고 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A 어린이집 대표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다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도 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냉정했다. 복지부는 보육교사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A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 결정한 것.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육교사 B씨의 훈육방법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영유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어린이집 대표자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교사 B씨의 기소유예 처분만을 이유로 A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