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시·군, 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단속차량 2대와 도경찰청 자동인식시스템 장착 순찰차 1대를 도내 주요 도로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 투입, 1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단속 결과, 천안시 26대, 아산시 26대, 당진시 16대, 공주시 14대 등 모두 189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차량들이 체납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모두 1억 9246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평소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상습 체납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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