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1시께 충북 옥천군 이원면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50)경위가 숨진 채 수색 중이던 경찰에 발견됐다.
A경위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같은달 소속 대덕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로 대덕경찰서가 다시 상급 기관인 대전경찰청에 A경위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다. A경위가 숨진 채 발견된 이날은 대전경찰청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로 A경위 불참 속에 징계위는 '해임'을 결정했다.
동료들은 “경찰 수뇌부가 징계를 일방적으로 높이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다른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사건으로 적발돼 징계 재심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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