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우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이 마련된다.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내년 1월 25일부터 포함될 예정이다.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게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한다.
또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한다. 이에 따라 조문 정비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