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장 불신임안]향후 절차는…법률 검토후 도의회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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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장 불신임안]향후 절차는…법률 검토후 도의회 부의

내달 1·10일 본회의 '주목' … 김기영 의장 '서운함' 표명

  • 승인 2015-08-06 18:16
  • 신문게재 2015-08-07 2면
  • 유희성기자유희성기자
●도의장 불신임안 첫 제출

충남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면서 향후 절차와 가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의장 불신임안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도의회는 우선 불신임안의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 이상이 있다면 부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불신임안은 의장단의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되며, 제출기한이나 처리기한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와 새정치는 서로 다른 입장처럼 법률 해석 역시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본회의는 다음달 1일과 10일 등으로 예정됐다. 만약 본회의에서 부의된다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도의원이 40명이기 때문에 출석에 관련 없이 21명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경우다. 가결되면 의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며,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기영 의장은 이날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이번 정책특위는 지난해부터 새정치 의원들과도 논의돼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등 시간이 지나 최근에 결정난 사안”이라며 “건설적으로 도정 현안 해결 속도를 높이는 등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 선임에 관련해서도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는 등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다”며 “오랜 기간 논의된 내용을 이제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은 속상하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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