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 고용때 5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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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명 고용때 5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체크카드 공제율 50% 상향

  • 승인 2015-08-06 18:16
  • 신문게재 2015-08-07 5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또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50%로 높인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4대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수출·투자 활성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에는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기간은 3년 연장한다.

최근 메르스 충격 등으로 위축된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올린다. 이에 따라 일반 임대는 20%에서 30%로, 준공공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감면율이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약 1조892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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