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감사, 3일만에 처리'…제2의 대성학원 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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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감사, 3일만에 처리'…제2의 대성학원 또 나온다

대전시교육청 '수박겉핥기' 감사 불가피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절실… '인사권' 개혁 목소리도

  • 승인 2015-08-06 18:14
  • 신문게재 2015-08-07 1면
  • 박고운 기자박고운 기자
대전지방검찰청의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수사결과가 지역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2의 대성학원 사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와 민원성 사안감사, 분야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문제가 된 대성학원의 사안들은 발견하지 못했다. 또 대성학원 재단 산하 대전지역 4개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도 교사채용 비리혐의를 적발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2011년 대성여고와 대성중·고, 2012년 대성여중, 지난해 대성고·대성여고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지만 생활기록부 기록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경고와 주의성 처분에 해당되는 사안 징계에 그쳤다.

이처럼 감사에서 인사채용 비리 같은 조직적인 비리를 미리 적발할 수 없는 것은 3년치 감사를 3일 동안 시행하는 등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보나 민원이 있으면 사안감사를 통해 하겠지만 대성학원 관련사항은 제보나 민원제기가 없었다”며 “금품수수 등의 사안은 제보자도 없고,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에서 발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안동수 전교조 사무처장은 “종합감사의 경우 운영에 관한 감사이기 때문에 대규모 비리를 감사하기에는 힘든 시스템”이라며 “시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특별감사를 통해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인사권은 이사장이 행사하는 현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5일 성명을 내고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사장 중심의 전횡과 부패비리를 우려해 왔다”며 “교육부는 대성학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파면, 구조적 비리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고운 기자 highluc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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