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혁신 정책특별위원회 이른바 '안희정 청문특위' 활동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된 결과다.
새누리당은 도정 대안제시를 위한 특위라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안희정 흠집내기' 중단을 촉구,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당분간 갈등 봉합은 난망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영 의장의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기영 의장은 특위 구성 자체가 법률적 흠결이 있다는 입법고문단 자문결과에도 본회의장에서 적법하다고 허위진술토록 유도했다”며 “이는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으로 의회를 기만한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고 불신임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르면 특위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는 데 '안희정 청문특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어 “(김 의장은)특위 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사임표명 이후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의회 불통 탓에 의원간 불신 및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위 활동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야당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3농 혁신, 황해경제자유구역, 안면도 국제관광지, 당진평택항 매립지 등 도정 핵심현안이 무산되거나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배가 산으로 간다면 목적지까지 도달시키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로 특위 활동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률위반 문제는 의회 사무처 법률 고문단과 자문 변호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다”며 “집행부에 어떠한 강압과 압박 또는 흠집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3일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3농혁신, 황해경제자유구역,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등 굵직한 충남도 당면 문제에 대한 특위활동에 착수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새누리당 전낙운, 정광섭 의원이 맡고 있다. 전체 위원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3명이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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