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청 연대회의 의장이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문장대온천개발 부동의 촉구문을 전달하고 있다. |
연대회의는 이 자리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이를 재추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온천수를 비롯한 오·폐수 유입으로 21만 충주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상수원의 수질환경과 생태계를 파괴 충주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수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위해 재추진되고 있는 문장대온천개발에 21만 충주시민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대구지방환경청의 문장대온천개발 재추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대해 21만 충주시민은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자연환경 보존은 물론,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후대에 까지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공고하게 지켜나가는 잣대가 되어야 하기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부동의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연대회의 임청 상임의장은 “충주시 관내 3만5000 아파트 세대의 관리비 고지서에 문장대온천개발 반대 홍보문구 삽입, 개인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스티커부착 등을 통해 온천개발저지를 위한 범 시민홍보를 펼쳐나가고, 문장대온천개발저지 10만시민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문장대온천개발 재추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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