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전업주부가 남편 소득을 근거로 카드를 신청할 때 남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선으로 남편 여부만 확인했지만, 별도 인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서면 제출 등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전업주부에게 카드를 발급할 때 남편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 여부도 확실하게 녹취해야 한다.
이는 전업주부가 남편 몰래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부부간 불화 요인이 되고 심각한 연체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카드사의 제휴업체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가 제휴업체 휴·폐업을 이유로 애초 약속했던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데 따른 민원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가 제휴업체의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가입자 정보도 성명과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등으로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또 소비자가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 결제를 했을 때도 카드사가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