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동구에 따르면 그동안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 미반영 등 32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5건을 포함해 총 37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자치법규 정비유형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12건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등) 13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신설 3건 ▲법령용어 정비 9건 등이다.
이 중 13건은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24건은 오는 10월 의회 안건 상정 및 11월 공포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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