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개월간 공주,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주점 등에서 일하겠다고 속이고 선불금을 받고 도주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외상대금 등을 수금한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L씨는 추적을 피해 주거지를 변경하고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면서 편취한 금전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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