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의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가 5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학비리 근절을 촉구했다. |
학생의 본보기가 될 교사를 부정채용하는 과정에 사용된 수법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대전지검이 5일 발표한 대성학원 중간수사 결과에서 눈길을 끈 것은 교사를 부정하게 채용하고 대가를 받는 데 사용한 교묘한 범죄 수법이었다.
사전에 약속된 지망생을 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구속된 상임이사 부부와 출제교사들은 필기문제와 모범답안뿐만 아니라 면접시험 문제까지 유출했다.
모범답안을 보여주면 지망생이나 지망생 가족이 메모하거나 사진 촬영했다가 실제 임용시험에서 유사하게 적어내 높은 점수로 합격해 정교사가 됐다.
또 부정채용 대가는 전액 현금으로 요구했고, 금품을 받은 후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교사로 채용해 '돈-합격'의 연결고리 단절을 시도했다.
공사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은 채 최소 2500만원 상당의 학교 난방공사를 한 사업가의 아들이 문제를 사전에 받아보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례나,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식재하도록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한 교육청 공무원의 자녀도 문제와 답안을 두 차례나 미리 받아 대성학원의 교사가 됐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사학재단의 교사 임용비리가 이번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내는 결과 속에서도 완성되지 못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가 진행된 2011년 이후 5년간 대성학원에서 신규 채용된 교사 38명 중 15명에서 이번에 부정채용이 드러났으나 부정채용 교사 7명에게서는 금품거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돈을 주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받아 정교사가 되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조차 못 한 사례도 있다.
특히, 교장·교감 승진인사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채용 비리에 제한됐다.
'교육의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이날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성학원 비리 수사는 지역의 토착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서 수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승진인사와 유착 등의 제기되는 사학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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