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경기도 간 도계(道界) 분쟁이 충남도-정부의 법정 싸움으로 옮아간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선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도는 이번 사안이 법·제도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향후 유사사례에서 발생할 분쟁 종식을 위해 법 개정 등 입법대응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하나 된 힘과 도정의 역량이 결합 결합돼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올 4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후 충청 정치권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 공조를 약속했다. 당진 등 도내 곳곳에서는 성난 지역 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정부와 경기도를 규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현재 이 문제가 법정싸움으로 옮아가면서 충남도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충남 시민사회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한 도민 관심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이상선 공동대표는 “당진이나 충남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충청권의 문제로 확대해 체계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며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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