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충남 서해 연안 조수간만의 차는 8m로 어항 내 퇴적토가 빠르게 쌓여 선박들이 통행 및 정박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퇴적토 준설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 어항의 경우 투기장을 지역별로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준설하고 있지만, 지방어항의 경우는 투기장과 예산 확보가 어려워 최소 범위의 박지 준설만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해양수산부에 어항 준설토를 해역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지자체 공동 사용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도내 93개 지방어항(소규모항 포함)의 연간 준설토 처리 비용은 연간 46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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