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경비로, 공기업 종사, 누수관련, 수도계량기 관리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실비보상 성격이므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출산휴가(3개월) 중인 직원 등 3명에게 9일에서 3개월분의 특수업무수행활동비 98만4000원을 지급하고도 회수하지 않았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감사관실은 98만4000원에 대해 회수조치할 것과 행정상 시정 처분을 내렸다.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재킷 등을 구입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 등에 한해 집행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관서 운영적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2013년 11월 21일 아웃도어 전문매장에서 1벌당 30만원 상당의 다운 재킷 4벌을 구입해 4명에게 부당지급했다.
앞서 2013년 9월 10일에는 상수도 현장 공사 감독용 피복으로는 보기 어려운 1개당 6만2000원 상당의 모자 10개를 구입해 7개는 현장감독에게 지급하고, 3개는 감독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27일에는 아웃도어 전문점에서 1벌당 35만원 상당의 재킷 6벌을 감독용 방한복으로 구입해 감독 5명에게 지급하고, 1벌은 공사감독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했다.
특히 방한복을 구입할 당시는 방한복을 입을 정도의 날씨가 아니었고, 공사 잔여기한이 불가 2~13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용도에 맞지 않게 부당 집행한 시설부대비 예산 179만8400원 회수조치와 함께 신분상 5명 문책 처분을 내렸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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