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개인택시회원들이 예산읍 산성리 충남개인택시운송조합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지난 4일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천안시 지부 K지부장에 따르면 충남도 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 장기집권을 위해 정관개정과 관련, 선거권이 있는 일부 대의원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것.
특히 그는 “모 대의원이 350만원을 비롯한 상품권 20만원 등 선물을 받았으며 현금과 상품권은 돌려줬다”면서 금품을 되돌려준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모든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이날 각 시·군 지부장 정기회의가 있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천안시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은 충남개인택시조합 사무실(예산읍 산성리)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통해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이 연속 부결됐는데 조합원의 고충은 뒷전인 채 정관개정을 위한 금품살포 의혹이 있는 이사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외쳤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할 수 없는 택시관련 법률의 제·개정, 정부의 지원 등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에게 정책제안으로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사장은 보궐선거 임기1년7개월에 4년임기 2회 등 총 9년 7개월여 재직동안 업적보다는 정관개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와관련 이사장은 “금품살포는 사실무근이다”라면서 “2012년 각 지부장들의 임기와 관련해 개정했으나 이사장은 개정을 하지 못했다. 형평에 따라 정관을 개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남도 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 임기는 4년이며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도내에는 4188명의 회원이 매달각 1만1000원의 조합비를 내고 있으며 매달 인원수 대비 850원을 전국연합회에 납부하고 있다.
예산=신언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