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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의 하나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면서 “대다수 기업들이 근로계약과 회사 사규에서 '법정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기에 사실상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임시 공휴일 확정에 따라 민간 기업은 사업장 휴무를 통해 근로자 휴일을 보장하거나, 휴무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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