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나 특수교육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13개 고등학교에서 650여명이었다.
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올해 저소득층 고교학비지원 기준을 작년 150%(4인가구 기준 245만원)이하에서 160%(4인가구 기준 267만원)이하 저소득층 자녀로 교육비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축소하고 소득재산 기준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또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교직원의 단순 열람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대상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했다.
세종=유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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