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남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관리를 한 변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가 남씨 일당의 집 금고에서 압수한 현금 14억원 가운데 일부를 정리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
140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남모(39)씨 등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로 구속하고 변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축구 야구 등 스포츠 승패 결과와 점수 차이 등에 돈을 베팅하게 해 총 1400억 원의 게임비를 받고 이중 45억 원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 IP로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회원 간 '추천제도' 이용해 회원을 늘렸나갔다.
이들은 법인명의의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하고 인출한 현금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자금 흐름 추적을 회피했다.
1회 최고 베팅 금액은 100만 원, 출금 최고 베당액은 300만 원으로 제한해 이용자가 300만 원 이상의 돈을 따는 것을 차단했다.
일당이 확보한 2000여 명의 회원 중 1인 최고 베팅금액은 1억6000만 원이며 5000만 원 이상을 베팅한 이용자는 57명이다.
경찰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첩보를 입수 후 금융계좌 191개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대전 서구에 위치한 일당의 집과 유성구 사무실 등에서 14억 원(5만원권 2만8000장)이 발견돼 압수했다.
임효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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