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2020 대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수치상 변동이 많았다.
정비예정구역은 더 줄었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은 대대적으로 변경됐으며 상향 조정을 요청했던 기준용적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정비예정구역은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168곳에서 118곳으로 축소되는 등 일부 변경됐다.
현재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지정된 곳은 모두 168곳이다. 추진 중인 구역은 81곳(48.2%)이고 준공된 곳이 4개 구역(2.4%), 해제된 곳이 31개 구역(18.5%), 미추진 구역이 51곳(30.4%) 등이다.
정비사업 일몰제 지역(4곳)은 중구 문화동 11+12구역과 산성동 1구역, 선화동 1구역, 중촌동 1구역이다. 중구 산성동 3구역과 유천동 5, 6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이 해제지역(3곳)이다.
추진위가 해제된 지역(7곳)은 중구 유천동 1, 2, 4구역과 태평동 4구역, 목동 2구역, 유천 4구역, 서구 변동 3구역이고, 준공된 구역(4곳)은 중구 사정동 1구역, 문화동 1구역, 석교동 1구역, 대덕구 평촌동 1구역 등이다.
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23곳)은 동구 신흥촉진지구 1, 2, 4, 5, 6구역과 중구 선화용두촉진지구, 서구 도마변동지구, 유성구 유성시장지구, 신탄진촉진지구 등이다. 자치구가 요청해 해제된 지역(15곳)은 동구 가양동 8구역, 가오동 3, 4구역, 삼성동 4, 5구역, 대동 2, 9구역, 대성동 1구역, 인동 1구역, 천동 1, 4구역, 판암동 1, 2구역, 효동 2구역, 유천 1+2구역 등이다.
가능한 곳부터 하나씩 정비하겠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던 소규모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변경됐다.
기본계획상에는 중구 석교동 2, 3, 4, 5구역과 대동 7구역 등 모두 5곳이 사업 대상지였지만, 최종 계획에는 석교동 구역 4곳이 모두 제외됐다. 반면, 법동 2구역과 선화 구역, 대흥 2구역, 낭월동 2구역, 보문 3구역 등 5곳이 추가돼 사업 대상지는 모두 6곳이 됐다.
석교동 구역이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라 추후 국비확보 가능성이 있어 최종 계획에서 빠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가 상향을 요청했던 기준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대신, 주거환경부문 허용용적률 상향과 계획적 인센티브(40→50%)를 시가 요청한 것보다 더 올려줬다.
박월훈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례에 따라 기준용적률 상향은 안 됐지만, 허용용적률과 계획적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해 문제 될 건 없다”며 “기본계획과 비교해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어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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