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으로 국한된다.
제외업종 선정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세세분류)이며,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7000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로써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입주, 전용 R&D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간·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현황 등을 매년 파악하고,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