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주거계획 변경…예정구역 118곳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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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주거계획 변경…예정구역 118곳으로 축소

석교동 제외 신규 5곳 지정…최종 확정안 이번주중 고시

  • 승인 2015-08-03 18:09
  • 신문게재 2015-08-04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지방도시계획위 조건부 가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추진했던 '2020 대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됐다.

시는 2011년 3월에 수립된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7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건부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예정구역 축소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허용용적률 상향, 주민공동체 정비사업방식 도입 등이다.

우선, 주민의 추진의지와 향후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당초 168곳의 정비예정구역을 118곳으로 축소했다. 지난 5월 발표했던 기본계획안(122곳)보다 4곳이 더 줄었다.

2가구 이상의 주민이 합의해 요구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도 대부분 변경됐다. 중구 석교동 2, 3, 4, 5구역과 대동 7구역 등 5곳이던 기존 대상지에서 석교동 구역이 모두 빠지고 법동 2구역, 선화구역, 대흥 2구역, 낭월동 2구역, 보문 3구역 등 5곳이 신규로 지정돼 대상지는 모두 6곳이 됐다.

시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향을 추진했던 기준 용적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애초 주거환경부문의 기준 용적률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단독주택)은 150%→170%, 제2종 일반주거지역(단독+공동주택)을 200%(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외 190%)→210%, 제3종 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을 250%(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외 240%)→260%로 높일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제1종 150%, 제2종 190%(200%)에서 200%, 제3종 240%(250%)에서 250%로 결정하면서 시의 요청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계획적 인센티브+공공시설 부지제공+공개공지 초과제공)은 요청대로 제2종 240%→250%, 제3종 280%→30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부문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조경 식재, 소셜믹스 등 기존 6개 항목을 완화해 주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조건을 만족하면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해 전체적으로 계획적 인센티브를 요청안(40→45%)보다 확대(40→50%)했다.

박월훈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과 주변지역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장기간 침체된 정비사업의 재추진으로 건설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최종 확정 계획은 이번 주중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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