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총장후보 선출 파행 '되풀이'…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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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총장후보 선출 파행 '되풀이'…이유가?

교수-직원 인원비율 이견 계속 규정개정위원 잇따른 사퇴에 관리위원회의 구성도 불투명

  • 승인 2015-08-02 16:55
  • 신문게재 2015-08-03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충남대가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규정 마련 절차가 교수대 직원 비율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규정 개정위원회의 7명 위원 상당수가 지난달 초 열린 공청회를 전후해 사퇴하거나 불참을 거듭하면서 당장 오는 20일까지 구성해야 하는 관리 위원회의 구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규정 개정위원회'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에 대한 교수와 직원간 참여인원 배정 비율을 놓고 구성원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직원 위원 1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3명의 교원 위원과 2명의 직원 위원, 그리고 본부 측 2명이 참여한 규정개정위원회는 최근 교원 위원 3명이 잇달아 사퇴한 바 있다.

1명의 직원 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며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어 또다른 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 본부 측 위원도 규정위원회에 불참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규정 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지난 달 초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의 내부위원 구성비율을 놓고 교수-직원 단체 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청회에서 총추위 내부위원의 교원과 직원 수가 각각 27명과 7명으로 발표되자 교수들은 다른 거점 국립대보다 내부위원의 직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했다.

직원 측은 이미 규정개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이라며 재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교수와 직원 측의 의견차가 계속되면서 공청회를 전후해 모두 5명의 규정개정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규정개정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오는 20일까지는 구성해야 하는 관리위원회 등의 후속 절차도 줄줄히 파행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현 총장의 임기가 내년 1월 2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는 늦어도 5개월 전인 다음 달 20일까지 구성을 끝내야 하지만 규정개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입법예고와 학무회의 심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우선 3일 규정위원회에서 최종논의를 하기로 한 만큼 이날 결과를 보고 13일 예정된 학무회의에서는 최종 안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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