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2015학교시설 내진설계현황 조사'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건물 613동 중 내진설계 적용건물은 175동에 불과하고, 미적용 건물은 71.5%인 438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대전보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이 더 많다. 전체 1351동의 77.8%인 1052동이 미적용 건물이다.
이는 강화된 법 기준에 맞는 교육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9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으로 건축물 건축시 내진설계 대상이 6층 또는 연면적 10000㎡에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인 건물로 확대 적용하면서 기존 학교 건축물들이 대거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로 분류됐다. 교육당국은 강화된 기준에 대한 대책과 정책적 지원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내진보강을 한 학교는 그린스쿨을 추진하는 학교에 한해 매년 1교 뿐이다. 예산 사정상 올해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올해 추진중인 학교시설에 대한 시교육청의 내진보강 지원은 하나도 없다. 이에 반해 충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내진보강계획을 세워 매년 37억원 정도를 자체예산으로 5년간 투입할 예정이다. 내진설계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해 우선순위 40동을 정해 올해부터 8동에 대해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기상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국내 지진발생추이는 규모 2.0이상의 지진발생 횟수가 527건을 기록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359건에 비해 지진발생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지만 교육청과 교육당국은 서로 책임미루기로 일관하고 있다.
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는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내진보강에 들어갈 예산이 없다”며 “5개년 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보내지만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담당자는 “일선 교육청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박고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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