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등 처벌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 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 법ㆍ제도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아동학대가 의심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현장 출동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만 5025건이었고, 이중 66.7%(1만 27건)가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 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이었다.
아동학대의 80%는 여전히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ㆍ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으로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보호 2610건(26.0%),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 사망 17건(0.2%)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시행(2014년 9월 29일)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강력한 대처가 이뤄졌다.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총 248건의 응급조치가 이뤄졌는데, 이중 66.7%(214건)가 피해아동 보호시설로 인도됐다.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총 10건이 취해졌고, 피해아동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10건, 피해아동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7건, 퇴거 등 격리조치 6건 등이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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