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다세대·원룸 밀집지역과 일반·휴게음식점 등 생활폐기물 배출상태가 불량한 곳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상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종량제봉투·납부필증 지정판매소 168곳을 방문해 준비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거나 경고 스티커를 발부하지만 종량제봉투 사용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종=유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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