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행남)는 조모씨가 투자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53만원과 이에 대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조씨와 이씨가 맺은 문서에 '투자' '수익' 등의 표현이 있지만, 이들 간의 금전 거래를 투자약정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약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을 받는 투자약정은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이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옳다”며 “피고에게 지급한 수익금 가운데 연 30%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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