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공원과 거리 등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단속인력 확보 등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서구에 따르면 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근린공원 12곳과 지난 1일 지정된 금연거리(시교육청네거리~크로바네거리 600m·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 400m) 등 13곳이다. 문제는 단속요원이 8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금연구역만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3곳의 금연구역 외에도 정부정책에 따라 지정된 서구 관내 금연구역은 1월말 기준 1만2929곳이다. 이는 단속요원 1명당 1616곳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8명 중 2명은 기간제 근로자, 6명은 시간제 근로자다.
이마저도 정부에서 지난해 금연지도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력이 추가됐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단속요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자체적으로 지정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오는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인 금연거리를 제외하고, 2013년 1월 1일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12곳은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전무하다.
그러나 일부 구민들은 보라매공원의 경우 주말이면 타지에서 온 관광버스 기사들이 잠시 쉬면서 흡연을 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단속 건수가 전무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는 곳 위주로 단속을 나가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물 수 없어 그런 것 같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구역은 단속을 위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위해 지정하는 것”이라며 “단속을 하는 건 후진국체제다. 꼭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금연구역을 지켜주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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