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4년차를 맞이하면서 현장에서 본격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들이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이 미칠 수 있는 성 차별적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지역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지역주민 생활체감형 정책개선 효과를 확산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포럼에서는 안선덕 경기도 여성가족과 주무관이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전략 사례'라는 주제로 사례발표 했다. 안정선 원장은 “모든 정책은 정책수혜자로서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책 수혜의 만족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책개선효과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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