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28일 “권 시장 항소심 선고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면서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8명 전원이 상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 이유서 주요 내용은 ▲권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양형 부당 ▲증거인정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추징금 등이다.
증거인정 부분에선 1심 재판부가 증거물로 인정했던 2차 압수수색 과정의 '임의제출'부분으로, 증거채증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제한한 첫 판결에 대해 검찰은 권 시장의 유죄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7일 디지털 증거물의 압수수색과 관련,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더라도 영장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추출해야 하고, 현장에서 모두 추출하는 게 어려워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서 복제하면 당사자나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판결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도 무관치 않아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지검은 권 시장 선거캠프의 전화홍보원 불법수당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실시한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부된 영장과 무관한 포럼 관련 증거가 나와 관련 자료를 다시 돌려주고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영장주의를 크게 훼손하지 않아 2차 압수수색에서의 자료를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대법원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판결은 검찰이 지금까지 잘 지켜온 원칙”이라며 “대법원이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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